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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,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정부에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, 바로 신청하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 

 

지원대상

 

- 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

 

✅ 선정기준

 

- 연령기준, 진단기준, 치료기준,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

 

*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인자(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)

*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(해당 상병코드)로 진단받은 치매환자

*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
*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,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
※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'약제급여목료표'에서 확인가능

(➡️www.hira.or.kr)▶️의료정보▶의약품 정보▶자료공개

 

 

 

 

 

 

지원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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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 

 

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(연 36만 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
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
 

- 비급여항목 (상급병실료 등) 제외

 

 

신청방법

 

-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(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제출 가능)

 

 

 

 

 

 

✅ 제출서류

 

- 지원신청서

-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

-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
-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
-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
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 

✅ 접수 / 문의

 

▶ 접수기관 : 보건소

 

▶ 문의처 

 

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 : 📞 1899 - 9988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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