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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전에서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름철 냉방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효율이 낮은 노후 냉·난방기기를 신제품으로 교체 시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 신청기간 및 지원기준,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신청기간 및 지원기준
✔️ 신청기간
2023년 7월 17일 ~ 2023년 12월 29일
✅ 신청 기간 내 지원 시, 지원금 신청은 2024년 2월 25일까지 가능
✔️ 지원기준
1. 지원대상 : '소상공인기본법' 제2조와 '중소기업기본법' 제 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,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
✅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 불가.
단,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, 판매점 등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 시 지원 가능
2. 지원기기 : 에너지 효율1등급 냉방기·냉난방기 신품
3. 필수증빙 : (지원신청시)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, 명판·전경 사진, ➡️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※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'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'로서,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
➡️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후 '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' 클릭 시 상세 절차 확인 가능
※ 발급 관련 절차 등은 ➡️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
※ 지원금 신청시 명판·전경 사진, 구매 증빙 자료, (필요시)➡️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
지원금
✅ 냉방기, 냉난방기기기 가격 기준(설치비 미포함, 부가세 제외)
✅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,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지원 (200만 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, 지원금은 총 160만 원 지급)
구분 | 지원금 | 지원한도 |
지원기준 | 냉방기,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% | 사업자당 160만원 |
📌 지원제외
-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인 경우
- (단, 해당장소에 외부인[고객]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는 지원 가능)
- ➡️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작조성사업(EE사업) 참여 고객
- 타기관 지원사업(EE사업 제외)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%를 초과하는 경우
-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·설치한 고객 (단, 23년 7월 4일 ~ 23년 7월 16일 사이에 구매·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'구매계약서'와 '설치확인서'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
신청방법
➡️신청서류를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
※ ➡️온라인 신청 방법(신청 순서) 참조
지원금 지급
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기기 교체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
✔️ 부정청구 등의 조치
부정청구 유형 | 부정이익 | 제재부가금 |
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| 지급된 지원금 전체 | 부정이익×500% |
지원금 과다 청구 | 과다 지급된 지원금 | 부정이익×300% |
지원금 오지급 | 잘못 지급된 지원금 | - |
이렇게 2023년 냉난방기 지원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.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해당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시고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